5년간 부당광고 1675건…전체 위반의 76%
소병훈 "제품·책임판매업자 단위 시정조치 법적 근거 시급"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광고 예. 소병훈 의원실.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광고 예. 소병훈 의원실. 

국내 화장품 부당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판매페이지 게시자’만 제재 대상이 돼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광고를 기획·제작·확산한 책임판매업자는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K-뷰티 산업의 신뢰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6월)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1,675건으로,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가 1,0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광고 536건 순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는 의미다.

특히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여 동안 14,529건에 달했다. SNS·쇼핑몰·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온라인 홍보가 주요 유통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부당광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품 부당광고 현황(2020~2025.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병훈 의원실. 
화장품 부당광고 현황(2020~2025.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병훈 의원실. 

그러나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여전히 ‘게시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즉, 광고를 올린 영업자만 처분 대상일 뿐, 광고를 기획하거나 제작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동일한 광고가 반복적으로 재게시되고, 삭제·재등록을 통한 회피 행위가 이어지는 등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병훈 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피부 손상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당광고를 적발했을 때 제품 단위와 책임판매업자 단위로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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