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지사 간 거래가격 조작 등 '이전가격 악용'이 주요 수법
조승래 "특수관계 거래 악용반복...위반기업 제재 강화해야"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다 적발된 금액이 6,3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의 절반 이상이 다국적기업에 집중돼,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이전가격 조작’이 여전히 관세포탈의 주요 수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은 총 886개사, 추징액은 1조 898억 원이었다. 이 중 다국적기업은 390개사로 추징액은 6,352억 원, 전체의 58.3%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은 △2020년 1,104억 원 △2021년 1,991억 원 △2022년 828억 원 △2023년 1,028억 원 △2024년 1,401억 원으로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일회성 대형 조사 사례(2021년 전자담배용 천연 니코틴 비정기 조사, 2024년 FTA TRQ 관련 조사)를 제외할 경우, 다국적기업 추징 비중은 2021년 90.4%, 2024년 73.4%로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A사는 특수관계자인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부담해 수입신고 가격을 낮춘 혐의로 318억 원을 추징당했으며, B사는 위스키 수입신고가를 조작해 27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다국적기업은 본사와 해외지사 간 제품·용역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거나 특수관계자 거래조건을 왜곡해 수입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관세를 탈루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이러한 거래 유형에 대한 분석역량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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