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예방 취지 무색…실제 한 달 이상 대기
박성훈 "행정 절차가 근로자 발목…시스템 근본 개선 필요"
조달청이 임금 체불을 막겠다며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 제도가 오히려 일용직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달청 등록 발주기관에서 원도급을 거쳐 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이 전달되기까지 평균 7.7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는 근로 내역 취합과 검증, 발주기관의 대금 청구 과정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실제 현장에서는 임금 지급까지 수 주 이상이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건설·공공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일한 뒤 한 달 이상 지난 후에야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부 기준상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종료 즉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 절차가 복잡해 ‘하루 일하고 한 달 뒤에 돈을 받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급 단계가 늘수록 임금 지연 피해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도급 근로자의 임금 지연 경험 비율은 5.7%였지만, 하도급 근로자는 8.1%로 높았다. 하도급 지킴이 제도는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도입돼, 대금 지급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행정 절차만 복잡해지고 지급은 더 늦어졌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하루 일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며칠의 지연도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제도가 근로자 발목을 잡고 있다. 행정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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