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소비 인증 시 최대 20만 원 지급

남해군의 대표 관광명소인 힐링숲타운 일대의 가을 전경. 남해군 제공
남해군의 대표 관광명소인 힐링숲타운 일대의 가을 전경. 남해군 제공

남해군이 오는 11월 1일부터 여행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고향여행 반반남해’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숙박과 지역소비를 연계한 상생형 관광지원정책으로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남해군을 방문해 숙박한 뒤 관내에서 10만 원 이상 소비한 관외 지역 거주자다.

소비금액의 50%를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10만 원 이상 5만 원 △20만 원 이상 10만 원 △30만 원 이상 15만 원 △40만 원 이상은 최대 20만 원이다.

단, 유흥업소 및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 이용 금액은 제외되며 숙박비는 소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여자는 여행 3일 전까지 사전계획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 후에는 숙박·소비 증빙자료를 지참해 남해각, 창선로컬푸드판매점, 창생플랫폼, 독일마을 여행라운지,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중 한 곳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사전계획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방문 제출 외에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또는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연주 남해군 관광진흥과장은 "‘남해에 반하다, 고향여행 반반남해’는 관광객과 지역 상권이 함께 이익을 얻는 상생형 지원정책”이라며 “많은 분들이 남해의 따뜻한 정과 매력을 느끼고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체류형 관광과 재방문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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