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농협과 경쟁 법인 이사로 재직, 이해충돌 소지 크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이하 사무금융노조)가 지난 27일 산청군농협 본점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조창호 산청군농협 조합장의 농협법상 경업 금지 조항 위반과 이해충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노조는 “조합장이 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며 “농협중앙회는 형식적인 감사로 끝내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8월부터 이어진 일련의 행동의 연장선이다.
노조는 8월 12일 첫 의혹 제기 이후 8월 20일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 기자회견에서 “조합장이 농협과 유사사업을 하는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며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후 중앙회가 조합장에게 임원직 사퇴를 지도했으나, 노조는 “감사가 형식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조창호 조합장이 지난해 3월 조합장에 취임한 뒤, 같은 해 11월 농업회사법인 ㈜천지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다.
해당 법인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축산물 가공 등 지역농협의 주요 사업과 중복돼 농협법 제52조 제4항의 경업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무금융노조는 “조합원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하나로마트 정육코너를 외부 법인과 계약했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중앙회가 이를 덮는다면 전국 7만 조합원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창호 조합장은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해당 회의에서 스스로 빠졌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은 국정감사에서 농협 내부통제 미비 지적이 나온 이후 첫 현장 시위로,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