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구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요건 미달... 실효성 근본 점검 필요"
전남도에 지정된 2개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저조해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지난 6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관광특구 운영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남의 관광특구는 목포와 구례 2곳이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유치를 전제로 세제 및 규제 특례를 부여받는 제도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두 곳 모두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이라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외국인 방문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세제·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관광특구 관리에 대한 전남도의 무관심이다.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특구 지정 및 운영 권한이 시·도로 이양된 이후, 전남도가 체계적인 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꼬집혔다.
최 의원은 "평가 체계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강화를 주문한다"며, 단순히 특구 명칭 유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리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특화 자원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글로벌 홍보 채널 강화, 외국인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등 특구별 차별화 전략 마련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관광특구 제도는 지역의 국제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전남의 관광특구가 '이름뿐인 제도'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강력한 추진력을 촉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전남=문미선 기자]
관련기사
- 전남교육청, 음주운전 등 비위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공직기강 해이 심각
- 정철 도의원 "전남교육청, 비정규직 노사 협의 '깜깜이'… 체계적 관리 필요"
- 임형석 도의원 "학교 보건실 의약품, 소모품 취급...관리 사각지대"
- 박현숙 도의원 "유치원 교사 67% 갑질 피해...2차 피해 우려에 신고 기피"...전남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실효성 의문
- 박원종 도의원 "개인정보 유출, 국가적 재난 준해 대응해야...제도 개선 필요"
- 광양시, '매돌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개방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 화순군,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김영록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교부세 중심 재정분권 필요”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