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관련 법령 검토 후 고발 등 책임 물을 것"
진주시 “주의 수준 조치로 사업 공익성 인정받아”

진보당진주시위원회가 18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핵심사업인 KAI 회전익 비행센터가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 조규일 진주시장에게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기환 기자
진보당진주시위원회가 18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핵심사업인 KAI 회전익 비행센터가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 조규일 진주시장에게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기환 기자

진주시가 '2025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핵심사업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18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행정과 예산낭비가 있었다며 조규일 시장에게 즉각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에서 진주시가 산업용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지에 스스로 자격을 부여했고 제조공정이 없는 KAI 회전익 비행센터에 조업용지를 임대하는 기본계획을 세운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또한 해당 부지 매입 과정에서도 감정가보다 4억7천만 원이 더해진 442억 원이 지급됐고 원래 KAI가 부담해야 할 보상비와 민원 처리 비용 등이 매입가에 포함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아울러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시의회 의결 후 합의서를 체결해 사업을 추진한 점도 지적하며 “진주시의 해명은 대부분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향후 관련 법령 검토 뒤 고발조치를 포함한 후속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경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적극행정 면책 결과 및 검토내용’을 공개하며 진보당 주장에 반박했다.

문건에 따르면 기관경고는 경상남도 감사규칙 제25조에 따른 ‘기관 자체에 대한 주의 조치 수준의 행정지도’로 중대한 위법 판단이나 징계,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감사위는 이번 사업에 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 △정부 및 경남도의 육성정책 부합성 △부처 협의 진행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공익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합의서(MOA)의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감사문건은 해당 합의서가 일반적 선언문 성격의 양해각서(MOU)가 아니라 사업 착수를 전제로 한 상위 단계의 실무 합의 문서라며 법적·행정적 구속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즉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된 상태에서 추진된 절차였다는 점에서 자의적 결정이나 임의 추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한 매입비 추가지출 4억7200만 원에 대해서도 당시 법령 부칙에 대한 해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실제 산업단지 조성비 사용 내역 등을 종합 고려해 환수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명시했다.

진주시는 이를 근거로 “부지 매입 당시에도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한 만큼 고의·부정 의도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면책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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