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특허 분쟁 최종 승리해
로열티 받고 소 취하 합의
기술력 입증, 추가 수익 확보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간 3년 가까이 진행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종 승리로 종결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술력을 입증해 수익 창출 기반을 다지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미국, 중국 등에서 진행해 온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최근 합의하고 모두 취하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특허침해 소송, 이듬해 10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에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예비판결에서 BOE 패널에 대해 14년 8개월간 미국 수입 금지 명령(LEO)이 내려졌다. 이로써 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로부터 로열티를 받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로열티를 확보해 추가 수익 기반을 마련했다. 또 중국 기업들의 기술 탈취 시도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며 기술 리더십을 공고화한 사례로 인식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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