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시의원,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 제정… 원안 가결
대전이 국내 최초로 만든 생활스포츠 마레트골프가 제도권 지원 기반을 확보했다.
이재경 대전시의원(국민의힘·서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이 24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활성화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대전시장의 책무 명시,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자치구·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마레트골프를 도시 대표 생활체육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특히 시장이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프로그램 운영, 각종 대회 개최, 단체 교류 지원 등 구체적인 활성화 사업을 제시하며 시 차원의 지원을 명문화했다.
이재경 의원은 “마레트골프는 2014년 국내 최초로 대전 둔지미공원에서 시작됐으며, 유사 종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고,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아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대전시에 꼭 필요한 스포츠”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레트골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대전=최미자 기자]
최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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