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논란을 일으켰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전격 중지하고, 공해차량 규제 강화와 각종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차량2부제 의무화 등 정부의 전국적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다했다고 보고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시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지정하고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정부, 경기·인천 등과 협의해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서울·수도권·전국) 2.5t 이상 경유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상 운행 제한대상과 동일)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조치 이행차량, 긴급차량 등은 제외된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시는 공해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37개 지점)을 활용한다.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연말까지 51개로 늘린다. 
  
차량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표지를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가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차량을 실제 도로 인증기준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여도를 고려해 총 7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부 용역이 완료됐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4월 고시 예정이다.

등급제가 고시되면 시는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내 차 친환경등급 알기 캠페인'을 펼쳐 제도를 소개한다. 또 서울시내 옥외 전광판,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CCTV 기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9월까지 7개 지점에 신규 설치된다.

또 내년까지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안 43개 지점에 자동차번호판을 자동인식하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그 전까지는 친환경기동반 또는 주정차단속원을 활용해 단속한다.

올 연말 하위등급 차량의 서울 4대문 내(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한 뒤 내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는 혜택이 제공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이 다음달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신규 혜택(1회당 3000점)을 준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D-1) 차량운행 종료 후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익일(D+1) 차량운행 개시 전 번호판과 계기판을 촬영해 시에 제출하면 차량 미운행 여부를 확인 후 점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승용차 운행량을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에는 시 652명, 자치구 695명을 집중 투입해 주차장 폐쇄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시는 세종대로·퇴계로·을지로 등 도심 간선도로를, 자치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과 대형화물차가 많은 시장·주차장 지역을 단속한다.
 
생활분야의 경우 시가 주관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83개소) 중 굴토 작업 중인 사업장 31개소, 연면적 1만㎡ 이상 특별관리 공사장 408개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 대형주유소, 제조시설 등 575개소가 단속대상이다.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시는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 중인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과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시설(지하철역사, 객실 내부)에 적용할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 하반기 중 새로 마련한다. 

현재 정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상 미세먼지(PM-10) 기준이 실외에 비해 완화돼있고 초미세먼지(PM-2.5)는 항목조차 없어서 시민건강 보호에 미흡하므로 서울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전철역사 중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를 지정하고 습식기계청소기(54대), 전동차량 내 공기질 개선장치(150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99개소) 등을 도입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올 상반기에 서울소재 전체 6226개 어린이집에 공급한다. 어린이집 공기질 측정정보는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공유돼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바로 확인 가능하다.

시 외곽으로부터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공조가 강화된다.

시는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경기·인천)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협력을 지속하고 국외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차량2부제 의무화 등 비상저감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법안이 이른 시일 내 개정되도록 정부에 계속 촉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기후·환경 분야(3월), 동북아 주요도시 간 제8차 동북아 대기질개선 국제포럼(9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 워크숍(5월, 9월) 등을 통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는 베이징·도쿄 등 9개 도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는 동북아 주요도시간 대기질 정책 공유·협력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 및 청정대기연합(CCAC)과도 공조를 강화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줄이기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시는 차량2부제에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약칭 미행)'과 협력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은 서울환경연합, 녹색교통운동,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22일 발족했다.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가 우선 시행된다. 릴레이에 참가한 시민은 '미세먼지 심한날 차량2부제 참여합니다'라고 적힌 표지를 차량에 부착한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 확인부터 시민실천 인증 이벤트, 정책제안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상반기 중 문을 연다.

시 관련 시민단체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25개구 약 7000명)은 광화문·서울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장소와 자치구 주요도로에서 거리 홍보행사를 연다. 시는 기업들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참여 선언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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