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2차관 "청문 절차 거쳐 최종 여부 결정할 것"
정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29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며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2016년 3월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즉시 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당초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불법이사 재직 건에 대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날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
그렇지만 김 차관은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며 결정을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단 조씨가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방치하거나 불법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시 담당자들을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직무 유기 수사는 사무관, 주무관, 과장 3명이 대상으로, 모두 현직 공무원들이다.
국토부는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청문은 2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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