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가 삼성 계열회사의 준법감시 조직(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유효성에 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최종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공개된 최종 평가보고서에 대해 공정성과 전문점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보고서가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21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삼성의 준법감시 활동을 종합적이고 실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촉박한 평가일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불과 한 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재벌그룹인 삼성의 준법감시 실태를 평가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는 진정한 목적이 겉으로 표방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실태에 대한 종합적으로 객관적 평가가 아닌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럴듯한 외양을 갖추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법원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 그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중요했을 뿐”이라면서 “졸속으로 진행된 평가에 따라 엉터리 보고서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진실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아무리 재주를 피워도 ‘승계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개인 범죄를 기업 범죄로 둔갑시킬 수 없다”면서 “겉보기에 그럴싸한 보고서를 아무리 흔들어도 기업 범죄의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재벌 총수의 개인 범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은 해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준범감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준법감시 제도를) 일부 양형에 반영하는 이유는 의인화된 기업이 준법감시제도를 유효하게 구축하는 등 범죄 예방 노력을 사전에 기울인 경우 ‘선한 법인’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준법감시제도가 자신보다 상위에 위치한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의 위법 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총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내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제도건, 계열사 간의 협약에 의해 개별 회사 외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건 예외 없이 총수의 의사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러한 조직의 유효성을 피상적으로 평가해서 재벌 총수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완전하고 공정한 평가 보고서를 주문하는 대신, 촉박한 평가 일정을 강요하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를 재촉해 졸속으로 보고서가 마련됐다”면서 “결국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려는 헛된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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