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10여명이 100억원대 10개 필지 땅 매입" 공익감사 청구
LH, 투기의혹 12명 직무배제 이어 자체 조사 착수

[스트레이트뉴스 김영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명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광명시흥지구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후 하루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10개 필지 2만3028㎡(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마치 LH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주장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 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번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매우 크게 실망했다"며 "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며 "LH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명·시흥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 12명을 직무배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LH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자체조사에 착수했다"며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H직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과 관련,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 중이다. 변 장관이 LH 사장이 재직한 2019년 4월∼2020년 12월과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기간과 겹침에 따라 당시 변 사장이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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