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다수 대형마트는 광역·기초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날(월2회)에 휴점하며, 대다수 지자체는 조례로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이같은 법률(제1장 제12조의2)에 따라 이마트도 12일 휴점하는 지점이 적잖다.

수도권의 이마트 지점 다수는 경기도의 기초지자체 또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조례 등으로써 22일 휴점한다.

다만 12일 정상 영업을 하는 점포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지정 의뮤휴업일이 넷째 일요일이 아닌 경우이거나, 법률상 특례조항 적용점포 등이다. 이같은 점포는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 적잖다.

만약 오늘(12일) 수도권에 위치한 이마트에 방문하려 한다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언제인지 미리 확인하자.

또한 지자체 간의 경계지역에서 가려 한다면 인접 지자체 내의 이마트 지점 영업여부를 미리 살피는 것도 방법이다. 인접 지자체의 이마트는 오늘(12일) 정상 개점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와 화성시의 이마트는 12일 모두 휴점하나(광교점, 수원점, 서수원점, 동탄점, 화성봉담점) 수원시와 가까운 오산시의 이마트 오산점은 12일 연다. 또한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의 이마트는 12일 모두 휴점하나 경기 고양시의 이마트 화정점은 12일 개점한다. 

다음은 의무휴업일을 정하게 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12일 정상 영업 중인(이마트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 참고) 수도권 소재 이마트 지점 목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8. 5. 1.] [법률 제14997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월12일 정상 영업하는 서울과 수도권 이마트 점포

▲서울 - 없음

▲인천 - 인천공항점

▲경기 고양 - 일산점, 킨텍스점, 풍산점, 화정점

▲경기 구리·남양주 - 남양주점, 다산점, 별내점, 진접점

▲경기 김포 - 김포한강점

▲경기 양주·포천 - 양주점, 포천점

▲경기 안성 - 안성점

▲경기 안양·과천·의왕 - 과천점, 안양점, 의왕점, 평촌점

▲경기 안산 - 고잔점

▲경기 오산 - 오산점

▲경기 여주 - 여주점

▲경기 파주 - 파주운정점, 파주점

▲경기 하남 - 하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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