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에 의해 홈플러스 청라점(사진)은 12일 휴점한다. (사진=이준혁 기자)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에 의해 홈플러스 청라점(사진)은 12일 휴점한다.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지점이 소재한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지정일(월2회) 휴점하며, 대다수 지점은 2·4번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기에 휴점한다. 홈플러스 지점도 12일 휴점하는 점포가 많다.

서울과 수도권은 12일 개점하지 않는 홈플러스 점포가 많긴 하나, 정상 영업 중인 지점도 적잖다. 지방자치단체 지정 의뮤휴업일이 2·4번째 일요일이 아닌 점포거나, 법률상의 특례조항 적용을 받는 점포 등이다.

만약 12일 홈플러스 방문을 원한다면, 미리 인접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확인하자. 인접 지자체 홈플러스는 4월12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대형마트는 12일 모두 휴점하나, 서울 서부 지역과 접한 고양·김포 지역의 홈플러스 지점 5곳(고양터미널점, 일산점, 킨텍스점, 김포점, 풍무점)은 모두 개점한다. 서울 동부 지역과 접하는 하남 소재 경기하남점, 남양주 소재 남양주진접점도 12일 개점을 한다.

◇4월12일 정상 영업하는 서울과 수도권 홈플러스 점포

▲서울 - 없음

▲인천 - 없음

▲경기 고양 - 고양터미널점, 일산점, 킨텍스점(매월 둘째주 금요일, 넷째주 수요일 휴점)

▲경기 남양주 - 남양주진접점(매월 둘째주·넷째주 수요일 휴점)

▲경기 김포 - 김포점, 풍무점(매월 둘째주·넷째주 수요일 휴점)

▲경기 안양 - 안양점, 평촌점(매월 둘째주 금요일, 넷째주 수요일 휴점)

▲경기 안산 - 안산고잔점, 안산선부점, 안산점(매월 10일·넷째주 일요일 휴점)

▲경기 오산 - 오산점(매월 둘째주·넷째주 수요일 휴점)

▲경기 파주 - 파주문산점, 파주운정점(매월 둘째주 금요일, 넷째주 수요일 휴점)

▲경기 포천 - 포천송우점(매월 둘째주·넷째주 수요일 휴점)

▲경기 하남 - 경기하남점(매월 둘째주·넷째주 수요일 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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