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대다수 대형마트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정일 휴점(매월 2회 휴점)하며, 다수 지점은 둘째·넷째 일요일 점포 영업을 하지 않는다. 코스트코의 한국 소재 지점도 4월12일 휴점을 하는 곳이 많다.

한국의 코스트코 지점은 16곳 중에 2개소만 4월12일 정상 영업한다. 국내 코스트코 지점은 2곳을 제외한 지점들이 '매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도시(서울(3곳), 대구(2곳), 인천, 경기 의정부, 경기 광명, 경기 하남, 경기 용인, 충남 천안, 대전, 세종, 부산(이상 각 1곳씩))에 소재하기 때문이다.

12일 정상 영업하는 코스트코 지점은 일산점(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5, 지번주소 '경기 고양시 백석동 1312')과 울산점(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78-12, 지번주소 '울산 북구 진장동 283-3')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경기도 고양시는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울산광역시는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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