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사망한 택배기사가 근무한 지점의 원청사인 로젠택배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사망한 택배기사가 근무한 지점의 원청사인 로젠택배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사망한 택배기사가 근무한 지점의 원청사인 로젠택배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사망한 택배기사가 근무한 지점의 원청사인 로젠택배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택배노동자 1명이 또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숨진 택배기사가 근무한 지점의 원청사인 로젠택배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젠택배 김천터미널 소속 김모씨가 전날 밤 11시 20분께 뇌출혈로 끝내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오전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달을 나갔다가 터미널 주변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을 하지 못한 채 전날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다.

김씨는 주 6일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0시간, 주 60시간을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평균 30∼40개 물량을 배송하고 김천시 2개 면(대덕면·지례면)을 혼자 담당했다.

대책위는 "고인은 과도한 배송구역과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진 것"이라며 "로젠택배는 현재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택배기사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를 로젠택배가 이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하차 작업과 그에 드는 비용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김씨는 지난해 7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이 신청서는 사실상 사측에 의한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면서 "신청자 본인의 자필로 반드시 작성돼야 하는 '본인 신청 확인'란이 공란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명백한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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