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에 부당지원 관련 현장조사도 진행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 연합뉴스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석래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부과된 전체 세금 217억1000여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석래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석래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조석래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작년 12월 조석래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효성그룹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전날 조사 공무원 약 20명을 효성중공업 등 효성그룹에 보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계열사인 진흥기업을 부당지원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건설 사업을 따내면서 진흥기업을 공동 시공사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지원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기업은 2016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나 2017년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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