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반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가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반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5일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또 이달 7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고 파업 찬성표가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무조건 실행하겠다는 태도는 아니다.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5월 26일 상견례 이후 13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올해 교섭에서 임금 9만9천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1차로 제시했다.

노사는 최근 2년 교섭에선 무분규로 타결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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