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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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 유예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9월 24일까지이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해온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어서 다수의 거래소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시장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신고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투자자가 해당 거래소에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러한 예측을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신고 기한이 지나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폐쇄 거래소를 구제하는 계획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를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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