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감시) 기준과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모니터링 기준은 준법 여부, 기술 개발의 지속성, 제품 개발 진행 상황, 이용자 보호 여부, 도덕적 해이, 재무적 안정성 총 6개다.

또 고팍스는 투자 주의·경고 등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나 가격 변동성이 커진 가상화폐 현황을 투자자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고팍스는 앞으로 거래소 내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장 정책에 부적합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번에 도입된 시장경보제도를 적용하거나 상장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거래소업의 본질은 거래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있다"며 "고팍스는 2018년 6월 업계 최초로 투명한 상장원칙을 발표하는 등 상장정책을 항상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상장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해 투자자들이 조금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에서 거래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