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 권익 향상위해 손해사정 제도 등 대폭 정비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셀프 손해사정'을 막기 위해서다. 또 보험회사가 건강용품 커머스와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자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올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에는 ▲손해사정·설명의무 등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 ▲헬스케어·심사중단제도 개선 등 보험업 인허가 관련 ▲영업규제·자산운용 등 기타 현장건의 과제 등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손해사정협회는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바뀔 예정이다.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舊연금, 新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는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며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현장건의 규제 정비를 통해 보험산업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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