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의 A사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을 당시 여러 차례 무허가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방역수칙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YTN보도에 따르면 A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에 회사 차를 이용해 수차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찾아 밤늦게까지 머물렀다.

해당 유흥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온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다.

회사차를 타고 유흥업소를 방문한 A사장으로 인해 수행기사들은 불법업소 밖에서 술자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만했다.

이 과정에서 수행 기사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제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을 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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