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20종 및 제적 등·초본 대상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 통해 발급 및 제출 가능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안내 포스터. 대법원 제공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안내 포스터. 대법원 제공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을 모바일로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긴다.

대법원이 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시행되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일반·상세·특정 포함 20종)과 제적 등·초본이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앱을 통해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 가능하다.

전자증명서는 기존의 종이증명서 우측 상단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기능을 위해 둔 '보이스 바코드' 대신, 증명서 발급시간과 진본확인 인증마크를 넣은 '타임스탬프'가 찍혀 발급된다. 타임스탬프(정부시점 확인센터의 시점 확인필)로 위·변조를 방지하고 진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 입력을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전자증명서는 PDF파일 형태의 문서로 발급되고, '스크린리더'앱 등을 통해 음성변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된다. 모바일 기기에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증명서 발급이나 열람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에 PC에서만 제공하던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등록부정정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모바일 기기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측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통해 증명서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관서 방문이나 종이서류 출력 없이 완결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했다”며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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