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 '#살아있다'
한국 영화 '#살아있다'

넷플릭스가 한국 영화 '#살아있다'의 미국판 제작자로부터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 서비스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당했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할리우드 이노베이션 그룹'(HIG)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 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HIG는 넷플릭스가 영어 더빙판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더빙판 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영화 '#살아있다'는 각본가 맷 네일러가 집필한 동일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제작돼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다.

한국판을 제외한 판권을 보유한 HIG는 '얼론'(Alone)이란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한국판 '#살아있다'는 지난해 6월 국내에서 개봉돼 관객 190만명을 동원했고 그해 9월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방영됐다.

HIG의 소장에 따르면 '#살아있다'는 넷플릭스에서 송출된 지 이틀 만에 전 세계 영화 순위 1위에 올랐고 이어 그해 12월까지 90여개국에서 10위권을 유지했다.

넷플릭스가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을 '#Alive'란 제목으로 서비스하면서 그해 10월 영어판 '얼론'을 선보인 HIG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됐다는 것이 HIG의 주장이다.

영어판 '얼론'은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고 주문형 비디오(VOD)로 출시됐다.

HIG는 지난해 9월 18일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을 내려달라고 넷플릭스에 요청했으나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HIG는 소장에서 자신의 영화가 코로나19 사태로 관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적기에 넷플릭스가 '#살아있다'를 영어로 불법적으로 송출해 수백만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해달라는 블룸버그통신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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