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국내 고리 원자력 본부 전경. /사진=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의 국내 고리 원자력본부 전경. /사진=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정부의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 발맞춰 해외 원전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전 정부 시절인 지난 5년간을 만회하고 세계 원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11일 한수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수원이 단독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집트 엘다바 원전 4기 2차측(원자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속건물) 건설사업 수주 계약이 임박했다. 당초 지난 4월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뤄졌던 JSC ASE사와의 최종계약이 이달 안으로 체결될 전망이다.

이번 수주 계약이 성사되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13년 만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된다. 수주 금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건설사와 관련 기자재 공급 업체 등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높다.

이와 더불어 한수원은 체코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신규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서며 지난 5년간 멈췄던 원전 사업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체코는 2035년부터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두코바니 지역에 사업비 8조원 규모로 1200MW(메가와트) 이하 원전 1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발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폴란드 또한 지난해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2040 국가에너지정책 개정안'을 발표하고, 루비아토보와 코팔리노 2개 부지에 총 6000~9000MW 규모의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2033년 신규 원전 1기 운영을 시작하고, 2043년까지 2~3년 단위로 6기 원전을 순차적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3월 체코 신규 원전 본입찰에 참여했으며, 이어 지난 4월에는 폴란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또 루마니아 원전 사업에도 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한수원은 이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전 사업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해 3월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참여를 위해 이집트를 찾아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본격화 했으며, 그보다 앞서 2018년에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인 두코바니 인근 트레비치 지역에 봉사대를 파견해 지역사회와 친밀한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정재훈 사장이 직접 체코를 방문해 체코 총리, 산업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수원의 원전 건설 및 운영 능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고, 국내 및 UAE 원전 사업의 성공적 사례를 적극 알렸다.

특히 한수원은 체코 사업 진출을 위해 수출 주력 원전인 'APR1000'의 기술적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기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폴란드 현지 기업들과 다수의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폴란드와 긴밀한 협력 관계도 구축해 오고 있다. 정재훈 사장은 "발주사의 니즈에 부합하는 입찰서를 제출하고 체코와 폴란드 신규원전 사업을 반드시 수주해 이를 유럽 원전시장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수원에 행보에 팀 코리아로 함께하는 건설사들이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는 지난 10일 한수원과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며 한수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수원이 단독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집트 엘다바 원전 4기 2차측 건설사업뿐 아니라 체코와 폴란드 원전 사업에도 팀 코리아로 참여 중이다.

대우건설도 한수원이 준비하는 체코와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에 팀 코리아로 참여 중이다. 또 한수원을 주관으로 하는 'SMART Team Korea 협의체'를 통해 국내 기술력을 이용한 해외 SMR(소형모듈원자로)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i-SMR(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참여와 투자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친(親)원전 정책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원전 수출 사업 지원에 나선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이 완료돼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한 법적 설치 근거 규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완료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며 "본격적으로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의 공식 출범과 1차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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