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확대 방안 개선 요구 높아

건설현장 인력 부족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건설현장 인력 부족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건설현장이 인력 고령화와 구인난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정부가 지난달 말 외국인 근로자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4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이하 신규 기술인력 유입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50대 이상의 고령 기술인력은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한 30대 이하 기술인력은 2001년 12만8151명에서 10년 후인 2011년 6만939명으로 2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이어 10년 후인 지난해(2021년) 4만5958명에 불과했다.

건설산업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활동성 측면에서 가장 핵심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31~50세 기술인력은 2001년 21만7418명에서 2011년에 46만5583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1년에는 37만6967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반면 51~70세의 고령 기술인력은 2001년에 2만7702명에 불과했는데, 20년 사이 2021년 28만1096명으로 10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고령화를 나타냈다.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건설현장 기능인력 연령대별 인원 변화.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건설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의 생산인력인 기능인력 문제 중심으로 접근해왔고, 관리자이자 엔지니어인 기술인력의 수급 및 고령화 등에 대한 문제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건설사업과 기업 운영의 각종 현안과 중장기적 대처를 위해서는 현장 기능인력뿐만 아니라 기술인력 등의 유입과 양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의 지식과 경험은 인력을 기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특히 유능하고 재능있는 신규 기술인력의 유입 실패 혹은 방치는 건설산업의 경험 지식의 승계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젊은 세대의 유입 부족과 기존 인력의 유출,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고용노동부는 먼저 인력 충원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심화 및 인력 부족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쿼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허가제(E-9) 쿼터 확대로 산업 전반적인 외국인력이 5.9만명에서 6.9만명으로 1만명 증가했고, 이에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는 당초 2400명에서 2760명으로 360명 늘었다.

아울러 고용부는 그간 현장에서 지속 건의돼 왔던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추진, 건설업의 경우 일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건설업은 그동안 공사현장이 종료되거나 특정한 공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현장간 인력이동이 가능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를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에도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다만 확대 인원이 적어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건설업의 경우 SOC(사회간접자본) 토목현장은 산간·오지에 있는 등 근로 조건이 건축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해 내국인 근로자의 기피가 심하기에 장기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 수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 현재보다 더욱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외국인력 수요는 연간 최소 5000명 이상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고용허가 또는 특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 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등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건설업의 경우 불법 고용이 발생한 현장만이 아니라 해당 건설업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고 있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많다.

최 연구위원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고용제한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정처분 부과 시 불법 고용의 위반 사유에 따라 단계별 처벌 부과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현장 내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국인력이 해마다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건설업계의 불법 외국인력 고용 관습을 끊어내기 위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의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력 정책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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