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기준은 유지…보유금액 기준 대주주 10억→50억원
내주 국무회의 의결…대통령실 '총선용 감세카드' 아냐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기획재정부 제공.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주말을 거치며 기류가 감지된 주식 양도세 완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기준 중 보유금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주식 큰손들이 감세 혜택을 보고, 이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매년 연말 이어오던 보유주식 매도 자제에 따라 개미투자자들도 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보유금액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21~22일 관계부처 협의와 2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완료한다는게 기재부 일정이다. 새로운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그동안 보유금액 기준 10억원은 현실성이 떨어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물량 출회로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금번 이 기준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이런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측은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전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부자감세 논란 및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일관된 설명을 내놓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합의한 바 있다.

내년도 한국 경제가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고 세수는 부족한 가운데 연말에 서둘러 감세 조치를 낸 것에 대해 이번 조치의 당위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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