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및 2022년 10월 말 대비 모두 연체율 상승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 연체율 높아…주담대 포함 가계대출 연체↑

최근 10년간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지속 하락하다 지난 해 10월부터 반등 중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 10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 및 전년 동월 말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연체율 상승 폭은 낮은 가운데 자영업자의 연체율 상승 폭이 컸으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연체율도 더욱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 말(0.39%) 대비 0.04%p, 전년 동월 말(0.24%) 대비 0.19%p 상승했다.

10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4조원으로, 대기업 연체 등으로 전월(2.2조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3조원으로 3분기말 대규모 상각과 매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3.0조원) 대비 1.7조원 감소했다.

10월 중 신규연체율(’23.10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23.9월 말 대출잔액)은 0.11%로 전월(0.10%) 대비 0.01%p, 전년 동월(0.06%) 대비 0.05%p 상승했다.

신규연체율은 ’22.10월 0.06%, ’23.6월 0.09%, ’23.8월 0.10%, ’23.9월 0.10%, ’23.10월 0.11%로 최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지속 상승하고 있다.

부문별로 나눠 살펴보면, 기업대출은 ’23.10월 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48%)은 전월 말(0.42%) 대비 0.06%p, 전년 동월말(0.26%) 대비 0.22%p 상승했다.

최근 1년간 연체율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중에서는 중소법인 보다는 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폭이 가파르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9%)은 전월 말(0.14%) 대비 0.05%p, 전년 동월 말(0.07%) 대비 0.12%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55%)은 전월 말(0.49%) 대비 0.06%p, 전년 동월 말(0.30%) 대비 0.25%p 상승했다.

중소기업 중 중소법인 연체율(0.59%)은 전월 말(0.52%) 대비 0.07%p, 전년 동월 말(0.37%) 대비 0.22%p 상승한 반면,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1%)은 전월 말(0.46%) 대비 0.05%p 상승으로 월간 기준으론 중소법인 연체율 상승 폭보다 작았지만 전년 동월말(0.22%) 대비 0.29%p 상승으로 연간 상승율은 더 가파르다.

한편 가계대출 연체율은 10월에 또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0.37%)은 전월 말(0.35%) 대비 0.02%p, 전년 동월 말(0.22%) 대비 0.15%p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은 전월 말(0.24%) 대비 0.01%p, 전년 동월 말(0.13%) 대비 0.1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0.71%)은 전월 말(0.65%) 대비 0.06%p, 전년 동월 말(0.43%) 대비 0.28%p 상승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지난 10월말 연체율은 9월중 상・매각 등으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최근 추세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다만,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건전성 약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은행의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 확대를 지속 유도할 것”이라고 감독 방향을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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