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복리효과로 장기투자 부적합
금리하락 달러 약세시 환차손…국내상장 ETF 대비 과세 불리

해외 상장 ETF 및 국내 상장 해외 ETF 과세 체계 비교. 금감원 제공.
해외 상장 ETF 및 국내 상장 해외 ETF 과세 체계 비교. 금감원 제공.

미 연방준비제도가 연말 매파적 기조를 일부 거두자 내년 기준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 미 장기국채 ETF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특히 기초지수 대비 몇 배의 변동성을 보이는 레버리지 상품 또는 기초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ETF 등은 복리효과, 환차손, 국내 상장 ETF와 다른 과세 부담 등 유의할 점이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美 장기국채 ETF 등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정점을 예상한 개인투자자들의 美 장기채·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 투자가 증가했다.

금감원이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의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올 해 1~11월 전체 해외증권 중 만기 20년 이상 美국채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F가 순매수금액 기준 1위(약 1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금감원은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에 나섰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및 투자 손익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으로 정의하고,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달리 투자 시 기본예탁금(1000만원), 금융투자협회 사전 온라인교육 이수 등의 진입규제가 없어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감원은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복리효과로 인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밝힌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은 복리효과, 약달러 시 환차손, 국내와 상이한 과세체계에 따른 손실 위험 등이다.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예측하고 美 장기국채 등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특히 레버리지 ETF)에 투자 시,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하향 기조일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시중금리 상승시 기 발행 채권은 신규발행 채권 대비 금리 매력도가 떨어져 가격 하락 위험이 있다. 또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예상보다 금리변동이 천천히 이뤄지면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복리효과로 인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복리효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ETF 누적수익률과 기초지수 누적수익률 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0에서 시작한 기초지수가 T+1일에 10% 상승해 1100이 되었을 때, 2배 레버리지 ETF는 10%의 2배인 20%가 상승해 1200이 된다. 이후, T+2일에 기초지수가 1100에서 9.09% 하락해 1000으로 돌아오면 레버리지 ETF는 9.09%의 2배인 18.18%만큼 하락하게 되고, 이때 기초지수는 원래 가격을 회복하지만 레버리지 ETF의 가격은 982로 크게 하락한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ETS 누적 손실이 커질 수 있어 레버지리·인버스 ETF는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으며, 투자 시 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환율변동 위험도 주의해야 하 요소다.

해외 상장 ETF는 원화가 아닌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해 거래하기 때문에 금융환경변화 등에 따른 환율 변동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고점 부근에 이르렀다는 합의(컨센서스)가 힘을 얻는 상황에서 금리 하락은 달러화의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 10주를 1주당 $30에 매수(환율 : $1 = 1200원)해 며칠 후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해 매수했던 10주를 1주당 $32에 매도(환율 : $1 = 1100원)했다면, 환율 변동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매매손익은 2만4000원이지만, 매도기준으로 달러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한 환차손을 반영하면 최종손익은 –8000원이 된다.

주가 상승으로 매매수익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통화 가치 하락(원화 상승)에 따른 환차손이 반영되면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단순 매매손익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반영한 실질적인 최종 수익률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한편 국내 상장 ETF와 다른 과세 체계에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부과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등 과세 체계에 차이가 있다.

단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해외 상장 ETF 및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공히 250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국내외 상이한 과세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및 손익 규모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미국 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내 주식시장은 단기간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동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상장된 ETF는 기준가격(주당순자산가치, NAV) 대비 상하 30%로 제한하고 있고, 레버리지 ETF는 그 배율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배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은 ±60%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은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없어 다양한 시장 변수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하한가가 없어 더욱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어떤 사유로 2배 레버리지 ETF가 25%만 하락해도 단숨에 ETF 가격이 반토막 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ETF도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고, 권리가 발생한 종목은 일정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 미국 시장의 경우, 거래규모가 작거나 수익성이 좋지 않은 ETF를 발행사인 자산운용사 재량에 따라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상장폐지일 전까지 ETF를 시장에서 매도하거나 계속 보유하다가 상장폐지 후 자산운용사가 ETF 보유자산을 청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하는 매도가격이나 시기에 팔지 못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투자자의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더불어 종목의 상장폐지, 액면 분할·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경우 국내 증권사가 해당 권리내용을 반영할 때까지 일정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권리 발생에 대한 각 증권사의 안내 시, 병합·분할 등의 효력발생일,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