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법 체계 달라"...선물ETF는 규율 계획 없어 현행처럼 거래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미국 사례 등 고려 중장기 검토

ETF승인 기대감에 11일 6600만원을 돌파했다가 15일 0시 현재 5800만원대까지 떨어진 비트코인 가격. 업비트 홈페이지 캡처.
ETF승인 기대감에 11일 6600만원을 돌파했다가 15일 0시 현재 5800만원대까지 떨어진 비트코인 가격. 업비트 홈페이지 캡처.

현지시간 11일 미국에서 대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우리 금융당국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ETF 출시나 해외 비트코인 ETF 중개에 대해 불가 방침을 명확히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 검토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를 계속 진행한 결과 현재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기로 방향성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선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업계에서 나오는 세부 문제에 대한 논의 이외의 중개나 출시 문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보도참고 자료르 통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고, 미국 등 해외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만 밝혔다.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유로, 투자자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들은 다른 나라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ETF 거래 중계를 하고 있었으나, 금번 미 SEC의 상장 승인 이후 우리 당국이 거래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자 기존 현물 ETF 매매도 중단에 나서는 등 업계가 당국의 입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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