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 주거 위태롭게 하는 급격한 도입 없을 것”
“상식적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빚을 관리하자는 것”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금융부문 사후브리핑 중인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금융부문 사후브리핑 중인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가계부채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총합이 전세계 국가 유일 GDP를 넘어서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성을 보이자 정부가 ‘총부채권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한다.

17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간 DSR 적용 범위가 아니었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과도한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고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빚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시장 상황을 보며 연내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의 가계부채를 거론할 때 전세관련 부문을 고려시 부채 규모가 더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저금리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온통 빚으로 막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를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라며 "DSR 규제를 통해 상식적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빚을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DSR 관련 구멍이 많은데 더 급하고, 충격이 적은 곳부터 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전반적 추이를 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한다.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이 밖에도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