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은 없고 부작용은 뻔한 근시안적인 총선용 대책 불과”
“규제 철폐 명분의 ‘가짜 민생’ 중단하고 근본적 대책 내놔야”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 참석, 이정원 국무2차장의 발제가 끝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 참석, 이정원 국무2차장의 발제가 끝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의무휴업제도)와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세우는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을 금지하더라도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적거나 없었고, 오히려 주말에 장을 봐야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됐으며, 온라인유통시장의 발달로 대형마트의 매출이 하락해 규제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는 잘못된 원인 분석으로 정책의 실효성은 없고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면서 “의무휴업제도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나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단통법 또한 국회의 법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즉흥적으로 내놓은 근시안적인 폐지 대책을 철회하고 중소상인 살리기와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유통대기업과 골목상권, 서비스노동자가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것만으로 골목상권의 대대적인 매출증대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정부가 이제와서 의무휴업제도로 인한 골목상권의 매출증대 효과가 미미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말에 장을 봐야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됐다는 주장 또한 당일배송과 새벽배송 등으로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유통시장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유통대기업과 제조대기업 상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독과점돼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되고 일방적인 가격인상에도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고 평가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촉진시키고 가계통신비 완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발상도 실상을 모르는 소리”라며 “단통법이 도입되던 2013-2014년 경만 하더라도 LTE 서비스 가입자 확보를 위해 SKT, KT, LGU+ 이통3사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고객 빼오기 경쟁’을 벌였고, 휴대폰 단말기 회사도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이 치열한 장려금 경쟁을 벌이던 시기였다”고 되짚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지금은 이미 이동통신 가입자가 6천만 회선에 달하는 시장포화상황에 5대 3대 2의시장점유율이 장기간 고착화돼 왔고, 삼성전자가 사실상 국내 단말기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보조금·장려금 경쟁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금 단통법을 폐지하면 이통사들의 보편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시키기는커녕 불법보조금으로 시장이 혼란해져 극소수의 소비자만 이득을 보고 그 부담이 마케팅비라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이제라도 국민을 기만하는 단통법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공시지원금 거품 해소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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