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관계자 대상 ‘SOR솔루션’설명회 개최
'최선집행의무' 효과적 실행 시스템 선보일 듯

최선집행의무에 대해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68조. 네이버 캡처.
최선집행의무에 대해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68조. 네이버 캡처.

눈앞으로 다가온 복수 거래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해 코스콤이 ‘SOR(Smart Order Routing)솔루션’ 개발을 완료하고, 증권사를 대상으로 시연 및 설명회에 나선다.

코스콤은 오는 3월 7일 여의도 본사에서 국내 증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복수 거래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한 ‘SOR솔루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솔루션을 활용해 통합시세 환경에서 투자자의 주문이 설정된 규칙에 따라 최선집행되는 과정을 시연할 계획이다.

SOR솔루션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는 ‘최선집행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2025년 ATS(대체거래소)의 출범이 예고됨에 따라 각 증권사는 한국거래소(KRX)와 ATS 중 더 유리한 조건의 거래 시장을 결정해주는 SOR솔루션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제68조에서 ‘최선집행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 1항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선집행의무는 주식 거래시 가격, 수수료, 주문규모, 체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소에 주문을 넣어야 하는 의무로, 그동안엔 한국거래소(KRX)가 유일한 사업자였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고민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다만 대체거래소가 나오게 되면 어떤 기준을 최우선으로 하느냐에 따라 투자자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이와 관련해 거래소별 수익도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유리한 가격에 거래 체결을 원하는 개인투자자와 많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빨리 체결되길 원하는 기관 등의 입장이 다른 만큼 기존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규정이 돼 있어야 하지만 아직 그 기준이 법제화돼 있지 않고, 법제화 전에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기준이 나오지 않고 있다.

코스콤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SOR솔루션은 조건식 조정을 통해 어떤 기준이든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향후 법제화가 이뤄지면 그에 맞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코스콤 SOR솔루션의 강점은 각 거래소의 시세를 직접 수신한다는 점이다. 솔루션에서 자체적으로 시세를 통합해 산출함으로써 가장 빠르게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유리한 거래 시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스콤은 개별 투자자가 최선집행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유연한 규칙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어떤 규칙을 통해 주문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적자료 제공 기능과, SOR 처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는게 코스콤 입장이다.

정기우 코스콤 금융사업본부 본부장은 “SOR솔루션이 순조롭게 개발 완료돼 증권사 관계자분들께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설명회 이후 개별 증권사와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솔루션을 설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시작될 ATS 연계 테스트도 완벽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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