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과기부 MOU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했다. 크게 도매용과 소매용으로 구분되는데, 도매용은 시중은행 간 결제만 지원하는 반면 소매용 CBDC는 기업과 중소기업, 개인 등 누구나 거래할 수 있다. 소매용 CBDC 중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 한 것이다.

이번 MOU 주요 내용으로 ‘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연계 및 지원’,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사업 진행’ 등이 있다.

실증 사업에서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 바우처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을 활용한 QR결제 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토큰화로 대표되는 IT 기술 발전은 화폐제도는 물론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가 국민에게 어떤 편리함을 줄 수 있는지 살피는 단계"라며 "유관기관들은 국민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 및 CBDC, 예금 토큰을 활용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귀중한 첫 발을 내딘 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CBDC 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위는 지난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등 7개 국내 은행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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