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요양병원 협회, 업무혁약 체결
계도 홍보·집중신고기간 운영·제도개선 등 협력

(왼쪽부터) 오홍주 손보협회 전무, 권명길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준 생보협회 전무. 손해보험협회 제공.
(왼쪽부터) 오홍주 손보협회 전무, 권명길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준 생보협회 전무. 손해보험협회 제공.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일부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22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각 협회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 요양병원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상호 교류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가 개입,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특히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편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 33%, 손보 27% 증가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보활성화, 조사강화, 자정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 중이나, 업권 간 상호 교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번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협약을 통해 일부 불법행위 요양병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요양병원 보험사기 예방과 범죄 혐의 조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해당 협회들은 기대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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