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급여 삭감 등 폭로
정혜경 의원 " 헌법상 권리 침해, 무법 상태"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쿠쿠홈시스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와 노조 탄압을 받았다며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는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의원은 "노조 가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임에도, 회사는 상급관리자를 통해 조합원 명단을 파악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협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측은) 노조 결성을 주도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해당 지역 총국을 분리하고, 일감을 줄이겠다고 협박했다"며 "단결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무법 상태"라고 개탄했다.
전덕재 가전통신노조 지회장은 사측의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급여 삭감, 회사의 임의적인 금액 공제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전 지회장은 "노조 결성 후 사측이 총국장들을 통해 조합원 파악 및 탈퇴 압박을 가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회사는 종종 영업 마감일을 토요일로 지정해 노동자들의 주말 출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주말 근로나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매니저들이 받는 점검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게 변경되었고, 회사의 수수료 오지급 문제와 직원 동의 없는 급여 공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필터 재고 부족 시 관리직 노동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관행, ‘책임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매니저들에게 월 10만 원씩 공제하는 관행, 건강식품·보험 상품 설명회 강제 참석 등의 문제도 일일이 제시했다.
자리를 함께한 오혜민 공인노무사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쿠홈시스가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부과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회사에 귀속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