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교체만으론 부족,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 촉구
과기부 대처 부실 지적도..."보안 주무 부처 역할 못 해"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관련 법·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조치를 결정한 데 대해 "국민적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책임이 명확한 만큼,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단순히 유심(USIM) 교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안 프로그램 적용 등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21년 8월부터 해킹 공격을 받았으며, 서버 4만2605대 중 28대가 33개의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2696만건(9.82GB)의 유심정보가 유출됐다.
조사단은 SKT의 과실과 계약 의무 미준수를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명간 번호이동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는 대선 기간 중에도 총 5차례의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민관 합동조사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쟁점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현재 과기부 소속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거나 추진 중인 관련 법안은 △개별통지 의무화법 △이행강제금 △도입법 정보보호수준 평가법 △정보보호 세액공제법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법 등이다.
위원들은 "통신망 보안 의무 강화를 비롯해 민간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보안 투자 촉진,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 통지체계 구축 등 필요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을 향해 "부실한 정보보호 조직과 체계, 소홀했던 보안 투자 등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500만 가입자 중 일부 이용자에게만 해당되는 위약금 면제 조치는 부족하다"며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이 확인된 이상,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뿐 아니라, 침해사고로 인해 불안과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무부처인 과기부의 부실한 대체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기부는 이번 사태의 1차 책임 주체'라며 "보안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해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SKT 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해킹사고는 빈번히 발생해 왔다"며 "기간통신사업자 전체에 대한 고강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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