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업 전략적 협력 법제화
미국 군함 건조·유지보수 참여 기반 조성
조선기금·협의체 설치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의원 페이스북. 

31일(한국시간) 오전 한미 상호 관세협정이 타결된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31일 조선업 협력 강화를 위한 'MASGA 지원법(가칭: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국이 추진 중인 조선업 부활 정책인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대응하고, 한미 해군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조선업 및 자율제조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협상에 총력 대응 중이고, 미국 조선업 부활 패키지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제안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MASGA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군함과 수송선의 신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 중 특별지역과 보안구역 지정, 조선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범정부 차원의 조선협력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한미 해군조선협정 체결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MASGA 지원법'에는 한미 간 조선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조선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조선협력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양국 간 체결되는 협정에 따라 미군함, 수송선, 관련 블록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방산기지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보증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조선기지에서는 한국 또는 미국 국적의 숙련 노동자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군수 계약을 전제로 투자와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유지보수(MRO)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한국 조선소들이 미국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미 간 전략 산업 동맹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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