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등 대법원서 최종 무죄..."사필귀정 마침표"
장준희·송강·이정섭·임세진 공수처 고발...직권남용 등
2025년 8월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 조치했다 검찰에 기소됐던 전 검사들이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 대검 반부패부장),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전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견장엔 혁신당 이해민 의원도 동석해 힘을 보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차규근·이규원·이광철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같은 달 12일 이성윤에 대해서도 2심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수사 시작 약 4년 6개월 만에 '무죄'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고발된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외 장준희·송강·이정섭·임세진 검사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억지수사와 무도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명쾌하고 정의로운 답을 내렸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밤, 해외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다. 그는 과거 별장 성접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차규근 본부장이 이를 승인했으며, 이광철은 관계 기관 간 소통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서에 형식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이 사건을 장기판 말처럼 배당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며 "정작 김학의 출국금지를 결정했던 봉욱 당시 대검 차장(현 민정수석)과 윤대진 검찰국장은 수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직 검사가 야당과 연결해 사건을 터뜨리고, 이를 공익제보라고 주장한 것은 직무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한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과 관련된 수사상황을 언론에 실시간으로 흘리며 여론몰이를 했다"며 "윤석열은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사냥하듯 수사하면서도, 채널A 사건 등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이 연루된 사건은 철저히 무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적 권한을 개인적 목적에 오용한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진정한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이 과거 ‘검찰권으로 보복하는 것은 깡패짓’이라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이 그 말을 거스른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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