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공익·인권 중심 법무행정 체계 구축할 것"
법무부 '재검찰화' 제동…독립행정 시스템 법제화 
"검찰 출신 고위직 임용 제한 등 엄격한 중립성 확보"

기자회견중인 조국혁신당. 설인호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DB. 
기자회견중인 조국혁신당. 설인호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DB.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의 검찰 중심 조직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공익·인권 중심의 독립적 법무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법무행정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은 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되는 핵심 개혁 과제로, 수사·기소 기능과 분리된 독립적 법무행정을 전담할 '법무행정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 전문가 중에서 임용되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고위직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인사는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기는 5년이며 정년은 63세로 설정된다. 적격 심사를 거쳐 연임이 가능하며, 보수와 징계 기준은 향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정치 활동이나 수사기관 파견,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 제도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사 파견 축소와 비검사 보직 확대 등을 통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시도했지만, 수사·기소권 분리가 없는 인사 개편에 그치며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 파견이 다시 확대되고,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법무부의 ‘재검찰화’ 논란이 불거졌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33명이었던 법무부 파견 검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58명으로 증가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인사 개편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 법무행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법무부를 공정한 법치행정과 인권 수호의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5법에 이어 이번 법무행정관법은 검찰의 권력 독점과 정치 개입을 견제하고, 정의와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의원단 전원이 참여한 당론 법안인 만큼, 당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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