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보호
현행 권고 수준의 지침에 법적 강제력 부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의원실.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져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3월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노동계·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는 우리 주거환경을 책임지는 필수인력임에도 처우가 열악하다"며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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