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해상 모두 국민 안전 최우선"…해상 교통질서 확립 취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8일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기사를 폭행·협박해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적용할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항자의 안전뿐 아니라 승선원과 해양 질서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폭행·협박으로 운항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자동차 운전자 보호처럼, 항해 중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라며 "이는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항자와 승객의 안전을 지키며 공공의 해상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로써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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