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N잡러·초단시간 노동자도 보호...'주 15시간' 기준 폐지, 월 보수로 변경
구직급여 산정도 3개월 평균임금→12개월 월평균보수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의원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현행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2개월 월평균보수'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가입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 충족이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두 개 사업장에서 각각 주 14시간씩 일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기준을 채우지 못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일자리나 저소득·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은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돼 실업 등 위기 상황 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전환하고, 구직급여 산정 시 계절적 영향으로 임금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2개월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초단시간 근로자나 다수의 일자리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 등은 고용보험 보호에서 배제돼 왔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진 만큼 개인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토대"라며 "시대 변화 속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보다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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