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발의…"반복되는 죽음 막아야"
"중대재해 반복 시 손해의 최대 3배 배상 가능"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은 8일 유해 작업 도급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히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을 어겼을 경우 최대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산업재해 예방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발언 이후 마련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질타하며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엿새 뒤인 이달 4일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30대 미얀마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황 의원은 사고 다음날인 6일 광명 시공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고 원인을 점검하고 "같은 장소,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줘도 현행 손해배상 책임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데도 매뉴얼은 없었고, 안전장치는 미비했으며, 경영 책임자는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다시는 누군가의 생명이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법이 죽음의 반복을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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