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아침 진료 공백 해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14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대 아픈 자녀들이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월 부산 사하구의회에서 강현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이하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조례는 출근시간대에 아픈 자녀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법 제34조의2를 근거로 시행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는 야간(오후 6시 이후)과 주말 진료를 하는 소아과 병원에 한정돼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66개 병원에 약 46억 원(국비·지방비 절반씩)의 예산이 지원됐다. 반면,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이 지원 사각지대인 아침 출근시간대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야간진료’ 범위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새벽별어린이병원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병원 한 곳당 연간 최대 2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강현식 의원은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지방의회에서 성안한 참여민주주의의 결과물”이라며 “국회에서 조례를 뒷받침할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지방에서 시작한 주민들의 요구가 국가 제도로 확장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맞벌이가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모델”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근시간대 소아 진료기관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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