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환경친화 자동차 보급 확대
법인세 공제·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추진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14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 생산과 보급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미 관세 인상 여파로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내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과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관세 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 지역의 김기현·박성민 의원, 자동차 부품기업이 밀집한 지역구를 둔 이만희 의원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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