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소송 결정 후속 입법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법률화
2030년 35%·2040년 80% 감축 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른바 '탄소감축 로드맵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국회 기후특위)은 20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서 현행법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결정의 후속 입법으로, 장기 감축경로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뒀다.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하한선을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감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부가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했다. 대통령 소속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해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 로드맵도 법안에 담겼다. 우리나라 최대 단일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청소년 기후소송으로 시작된 기후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 기후특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번 개정안의 내용들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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