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매월 45만원 턱없이 부족, 생계 위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은 13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 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지급액은 45만 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6만5,444원에 비해 현 수당액은 턱없이 부족해 안정적인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해마다 급격히 줄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지급 인원은 10만8,621명으로, 2015년 24만7,551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매년 1만 명 이상 줄어드는 추세로, 내년에는 처음으로 1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보훈부 조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79세로 2000년 대비 16세 증가했으며, 이 중 79.2%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돼 국가나 지자체 수당이 없으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명예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으로 상향된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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