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종합안내서 배포·실무교육 실시

진주시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호우피해 지원대책 종합안내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
진주시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호우피해 지원대책 종합안내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

진주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피해 주민 지원과 신속 복구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호우피해 지원대책 종합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안내서에는 △재난지원금 △이재민 구호 △생계안정 △학자금 △소상공인 지원 등 직접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지원 △법률·심리 상담 등 간접지원까지 37개 세부 항목이 담겼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추가되는 △전기·통신·난방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각종 수수료 감면 등도 포함됐다.

지난 11일 시청에서는 17개 부서와 30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접수 절차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민원 응대 방법 △각 지원 항목별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등을 안내하는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라 진주시는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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