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종합안내서 배포·실무교육 실시
진주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피해 주민 지원과 신속 복구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호우피해 지원대책 종합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안내서에는 △재난지원금 △이재민 구호 △생계안정 △학자금 △소상공인 지원 등 직접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지원 △법률·심리 상담 등 간접지원까지 37개 세부 항목이 담겼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추가되는 △전기·통신·난방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각종 수수료 감면 등도 포함됐다.
지난 11일 시청에서는 17개 부서와 30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접수 절차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민원 응대 방법 △각 지원 항목별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등을 안내하는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라 진주시는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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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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